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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8-29 11:44 KRD7
#입법발의 #우수국회의원 #업무상위력 #간음 #성폭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향 조정 형법 개정안으로 수상

NSP통신-2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혜련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실)
2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혜련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을)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성평가 대상 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징역 5년 이하 에서 7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미투운동의 핵심 법안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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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최우수 의원 6명, 우수의원 36명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부문이 폐지돼 입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질과 수준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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