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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일본식 용어·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19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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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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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한편 정비를 추진 중인 일본식 용어나 축약 한자어 등에는 ▲노임→임금 ▲지득하다→알게 되다 ▲필요로 하는→필요한 ▲사위→거짓 또는 속임수 ▲감안하다→고려하다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총 780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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