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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함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24 12:00 KRD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태양광발전시설 #국토해양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및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 ▲ 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ㆍ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추가 등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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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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