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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술값 강요 징계 적벌절차대로 집행…“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25 2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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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대로 징계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SBS는 25일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이라는 주제로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고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이라면서 “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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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방송국 직원의 프리랜서와 연관된 향응 사건 관련에 대해 지난 1월 최초로 제보를 접수했고 이 후 제보자, 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와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7년, 2018년 두 차례 총 23만3333원 상당 향응이라는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해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바 있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 중장기 개혁방안과 프리랜서 문제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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