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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레몬법 본격 실시…4월부터 소급 적용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5-03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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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전 차종 적용

NSP통신-캐딜락 리본(REBORN) CT6 (캐딜락)
캐딜락 리본(REBORN) CT6 (캐딜락)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본격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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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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