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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취업가능연한 65세 상향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29 2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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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주부나 청소년, 일용직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라감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실행하게 돼 오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오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모두 65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험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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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이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후드, 앞 펜더, 도어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 도색)만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서 해당 7개 외장부품은 부품교체 시 부품비가 지급됐다.

금감원은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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