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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연합회, 퀵 서비스이륜차 화물자동차에 포함 못해…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7 12:19 KRD2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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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전국용달연합회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일 이륜차를 이용한 운송업, 즉 퀵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용달연합회는 퀵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용이라는 점과 ▲퀵서비스의 차종이 이륜자동차에서 경형 및 소형의 밴형 차량으로 점차 전환되어 기존의 용달운송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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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수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은 “퀵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나 2008년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총 1147개 업체에 1만5453명이 종사하고 매출액은 약 5322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 전문위원은 “이륜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있는 퀵서비스업의 시장규모가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각종 규제와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는 퀵 서비스업 법제화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계몽활동 펼치고 있으며 퀵 서비스 배송기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현재 퀵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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