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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차 그랜저 등 경유차종 7만9000여대 리콜 실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1-09 18: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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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부품 내구성 저하 등 개선 조치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환경부가 현대차(005380)의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와이드캡, 마이티 등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총 7만8721대를 리콜한다.

환경부는 현대차의 3개 차종 6개 모델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9일자로 승인했다.

NSP통신-현대차의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환경부)
현대차의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환경부)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 와이드캡 등 2개 차종 5개 모델 4만7776대 등 총 7만8721대다.

현대차의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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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배출량 문제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써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차의 메가트럭 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현대차는 자발적으로 이를 시정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을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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