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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동아건설 허위광고 4억2700만원 배상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26 11:50 KRD7
#신동아건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신동아건설이 분양당시 원목마루 시공을 광고한 후 합판마루를 시공한 것에 대해 4억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5년 3월경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이 시행하고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302명은 신동아건설에 분양 당시 카탈로그 및 각종 언론보도에 원목마루로 시공하겠다고 광고했음에도 바닥 전체가 합판마루로 시공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은 시행사인 에스엔디개발이 2011년 3월 6일 현재 폐업 상태이고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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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동아건설은 분양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마감재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하여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으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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