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퀵 서비스 공용센터중 잘 알려진 코리아네트웍이 퀵서비스 배송 중 사고로 사망한 수원의 한 퀵 서비스기사의 유족 돕기에 나섰다.
유족은 지난 6월 13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부근 비탈길에서 퀵 서비스 배송 중 비보호 신호 대기에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해 사망한 故 김윤호씨 가족이다.
코리아네트웍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코리아네트웍 공용관리 센터에서 퀵 서비스 기사 고 김윤호씨를 돕는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장섭 코리아네트웍 대표는 “고 김윤호씨 에게는 유족으로 처와 10살 안팎의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퀵 운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아직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공용센터 회원사들을 상대로 직접 모금 운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코리아네트웍의 마음을 모아 어린자녀와 미망인께 전달해 고인이 된 고 김윤호씨의 발걸음의 무거움을 덜어드리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 대표는 “퀵 서비스 법제화 실패로 퀵 서비스 기사들을 도로의 죽음으로 내 모는 이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퀵 서비스 이륜차를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륜차를 화물자동차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륜차 사고로 숨진 퀵 서비스 배송기사 고 김윤호씨를 돕길 원하는 퀵 사업체나 기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코리아네트웍 공용관리센터 전화 1688-582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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