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 개정 고시한다.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로 달라지는 내용은 우선 입찰 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입찰에 예정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등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묻지마 식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다.
특히 ‘특화’는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으로 규정하고 TV, 냉장고 등 무상 제공할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도면,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함께 계약 체결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이뤄진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등 금액이 추가 발생하는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종전과 같이 부당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초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해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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