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복용시 구토, 손 떨림에 독성간염까지 중독되는 일명 불법 ‘비방다이어트한약’제조 판매망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단계별로 마황성분을 늘리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시킨 제조․판매망 일당을 적발해 주범인 나모씨는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서울시는 2006년 10월부터 5년 동안 이들이 판매한 금액만 65억 상당으로 구매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 나모씨는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15명의 한약사를 고용해 6개소 한약국을 한약사 명의로 개설했다.
그리고 한약사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나모씨가 불법으로 미리 제조한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판매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약사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한약을 조제해 주는 것으로 믿고 복용했지만 사실은 이미 3단계로 ‘마황’ 사용량만 달리해 나 모씨가 불법으로 미리 제조해 놓은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비방다이어트한약’를 구매해 복용한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한 주부(40세)는 심한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독성물질로 추정되는 ‘독성간염’으로 진단받아 4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환불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구토증세가 심해지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증상이 1주일 이상 계속돼 내시경검사, 수액투약까지 받고 한약국에 부작용 증세에 대해 상담하면 이들은 으레 복용 후 오기 마련인 ‘명현현상’이라 속이고 피해자들이 참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불법의약품,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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