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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부분 업계의견 묵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4 16:37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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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는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부본부장은 “2008년부터 정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화물연대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 됐다”고 말했다.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특히 정부가 운송시장 거래단계 합리화와 지입차주 권익 향상을 위해 화물연대가 마치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합의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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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현재 화물연대는 개정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연대의 의견이 대부분 묵살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새로 공포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보도자료에서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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