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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 ‘증차’관련 첫 공판에서 국토해양부는 대, 폐차를 통한 화물차 충당은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 본관 2층 200호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무효 확인 소송 첫 공판을 가졌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대, 폐차를 통한 화물차 충당이 증차가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약 15분 만에 끝난 첫 공판에서 정부 측은 작년 대구의 S운송업체 재판 사례를 들어 대, 폐차는 증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답변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고시를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화물차 증차를 하지 않겠다고 고시하고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탈법적 증차를 강행한다는 주장이며 국토해양부는 대, 폐차를 통한 화물차 충당은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무효 확인 소송 두 번째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3시 서울행정법원 200호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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