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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조가 퀵 프로그램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는 지난 5월 16일 부터 6월 11일까지 퀵 서비스 기사들을 상대로 여의도와 서초동 2곳에서 수수료 인하 및 적재물 보험의 부당성에 대해 선전전을 진행 했다.
퀵 서비스 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이번 선전전에 약 500여명의 퀵 서비스 기사들이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표현 했으며 하나같이 퀵 프로그램 공유업체의 살인적인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다”고 말했다.
양용민 위원장은 “11일 저녁 8시 MBC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퀵 서비스 공유업체들의 수수료 23%는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검찰고발을 위한 집단소송을 현재 민주노총 산하 민주법률원과 논의 중 이다”고 말했다.
한편, 퀵 서비스노조는 퀵 프로그램 공유업체들의 불법행위 가운데 퀵 서비스 적재물보험 자체운영으로 인한 유사 보험업법, 금융관련법 위반 및 세금포탈 등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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