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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발주사업 낙찰담합업체 시정명령…영남플륨·대양콘크리트 등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13 12:19 KRD7
#공정위 #콘크리트블록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지역 지자체가 각각 발주한 사업의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인 영남플륨(경남 밀양시소재), 대양콘크리트(경남 함안군소재)는 지난 2009년 4월 총4건(밀양시발주 3건·함안군발주 1건, 총5억9000만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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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관계자는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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