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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퀵서비스·택배 등 특고직 안전보건수칙 개발 보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0 09:41 KRD7
#퀵 택배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는 퀵 서비스, 택배 등 특고직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수칙을 개발해 연내 보급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0일 오후 2시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업 라이프롱(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특히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게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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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를 배움단계 → 입직·창업단계 → 근무·사업단계 → 생활 全 단계 등 4단계로 나누고 유효한 접점에 따라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 서비스하는 라이프롱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 중 배움단계는 예비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

입직·창업단계는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개시 단계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된다.

근무·사업단계는 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을 마련 제공하고 종사자 수칙을 마련해 연내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및 유관부처간 협업방안을 강구해 특고대책,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추이를 고려해 택배나 퀵 사업주 협회의 책무범위 및 적용방안도 검토 한다.

생활 전 단계는 ‘서비스재해 제로 10-10 수칙’을 마련하고 계절·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특별팀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매월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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