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주선연합회가 빼앗긴 주선사업 영역회복에 나서고 있어 향후 택배나 퀵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9일 DIP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사업연합회(이하, 전국주선연합회) 명영석 회장은 “제 9대 전국주선연합회 이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조치할 일이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빼앗긴 주선사업 영역회복이다”고 말했다.
명영석 이사장은 “전국의 모든 택배영업소와 퀵 사업체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범주에 있는 만큼 주선면허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정의)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중략)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택배업이나 퀵사업은 법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해 운송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법과 퀵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전국주선연합회 명영석 이사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영석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내 공로화물 수송량의 70%이상을 직접 계약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 주선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주선면허 없이 택배업과 퀵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젠 주선면허 없이 택배사업과 퀵 사업을 운영하는 불법업체를 국토부에 건의해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4월 기준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국내 상위 16개 택배회사들의 택배조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3727개의 택배지점 및 영업소들 중 택배본사와 직접 계약 주체가 되는 약 660여개의 택배지역본부 지점, 센터들은 대부분 주선면허를 갖추고 있지만 그 외 택배 영업소와 대리점들은 대부분 주선면허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주선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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