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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주매매 시세조종 세력 적발·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28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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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정 세력을 적발하고 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은 최근 검찰(의정부지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정 세력을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정 세력은 IP와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회피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있고 주 혐의자가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선매수하고, 조력자가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자동주문 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고 매매자금은 증권계좌 간 연계성 차단을 위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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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소량(1~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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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조치했고 부당이득금액은 77억 10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조치했으며 부당이득금액은 39억 8000만 원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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