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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는 13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피고로 첫 공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8 06: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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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는 오는 13일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을 피고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저지를 위한 첫 공판을 갖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해양부장관을 피고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 본관 2층 200호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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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첫 공판은 변론 준비기일로 소송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보다는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서증제출 등 증거신청을 채택하게 된다. 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 검증 및 감정 실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부본부장은 “현재 공번호판 대,폐차를 통한 화물차의 증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의가 제기된 만큼 국토부는 즉시 증차을 위한 일련의 행보를 중단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증차를 위한 일련의 행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투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대,폐차를 통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문제점에 대한 화물연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공 번호판을 통한 사업용 화물차 대, 폐차업무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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