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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개조 전세버스 204건을 적발해 대형사고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밀양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6명 부상)시 전세버스가 뒷 자석이 마주보도록 내부구조가 임의 개조되어 승객들이 버스의 진행방향과 다른 측 방향으로 앉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는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탄천주차장, 만남의 광장, 죽전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승객 대부분은 전세버스에 탑승해 점검하려는 조사, 적발팀원을 경계하면서 나들이 흥을 깬 것에 대해 격분하거나 기사를 감싸고도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서도 서울시 단속공무원들은 단속이 승객의 안전을 염려해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전세버스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
한편, 교통지도과 이창학 주무관은 “구조변경이나 노래방 기계 설치를 한 전세버스는 한 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에 나선 공무원에게 반발하는 승객들에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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