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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강력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3 1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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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6월 한 달 동안 관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화물운송 담당 한 공무원은 “ 최근 국토해양부 지침 사항인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시 특히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6월 2일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의 방문을 받고 “ 지난 5월부터 이미 인천시로부터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이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6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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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 인천 중구청은 인천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근 창고지역에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이 만연한 만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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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중구청은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는 최대한 계도하고 불가피한 민원사항만 단속하며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인천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강력히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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