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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강력단속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3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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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 인천 지부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인천지부(지부장 박종관)는 6월 2일 오후 2시 인천시 해양항공정책과를 방문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16개 지자체 물류담당 과장 앞으로 통보한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인천시 해양항공정책과 구만석 물류팀장과의 면담에서 “인천항 중심의 대형 창고들을 점검한 결과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시각 영업용 화물차량들은 대부분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에게 운송물량을 잠식당한 체 주차장에서 대기 중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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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종관 지부장은 “20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상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1만 4871건 중 화물차 밤샘주차는 1만 3433건(90.3%)이고 불법 다단계는 3건(0.02%)에 불과하다”면서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때문에 자가용 화물차량들에게 물동량을 잠식당하고 밤샘주차 단속으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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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시 해양항공정책과 구만석 물류팀장은 “최대한 화물연대 인천지부의 의견을 반영 하겠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단속 시 해당 불법 화물차주의 저항이 심해 애로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자가용 화물차량들은 야간에 주택가나 이면도로 밤샘주차 시 단속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들은 밤샘주차 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결국 영업용 화물차량들은 낮에는 불법 유상운송 자가용 화물차량들에게 운송물량을 잠식당고 밤에는 불법 유상운송 자가용 화물차량들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밤샘주차에 단속되어 20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해양항공정책과 구만석 물류팀장은 “현재 인천시는 각 구청별로 2명씩 18명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6월 1일부터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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