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문제를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064350)이 6년간 벌인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철도공사가 줘야 할 액수를 233억여원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참관한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너무 많이 차감했다고 보고 차감한 돈 일부를 현대 로템에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고속철도 열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751억원으로 산정한 뒤 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20%를 감액한 원심판결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대법이 판단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2006년 6월8일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천472억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열차 공급이 늦어지자 철도공사는 계약지연에 따른 보상금인 지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철도공사가 책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적정한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물품대금 847억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는 철도공사의 설계변경 요구로 열차제작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체상금 등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해 116억여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등 중에 116억여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철도공사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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