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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 해명 거짓”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1 1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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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연면적 614㎡으로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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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인 198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을 일괄 적용 배제한다’ 또는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해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법제실무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모든 경우에 당연히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며 “신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인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을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2년 7월 28일 시행된 시행령의 부칙 규정상 시행일 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구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시원 건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2년 시행령 당시 이미 건축된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부칙상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신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홍 의원은 “소방법령이 소방안전을 위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계속 발전해왔는데 1982년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으로만 해명하거나 이에 따라 1982년 기준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소방청의 논리대로라면 고시원 건물은 영원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며 “법률을 재개정하는 의회나 시행령(대통령령)을 재개정하는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허용하도록 방치했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라며 답변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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