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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등급별 구분 판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7 11:41 KRD2
#축산물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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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돼지고기는 식육판매점에서 등급별로 구분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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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먼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화 해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중 등급의 표기방법을 개선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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