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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 ‘정부의 실책’ 때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7 08:21 KRD1
#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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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로젠 택배 택배사업 본부장인 손민호 전무는 택배사들의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운영은 ‘정부의 실책’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로젠 택배 손민호 전무는 “택배사업의 형태가 택배업 태동 시기인 20여 년 전과 현저히 달라진 현재 국토부가 과거의 기준으로 택배사업을 조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무는 “국민들에게 일반화돼 있는 택배 법은 없고, 기존, 용달화물 사업자들은 택배운송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세한 자가용 택배화물 차주들에게 700만원의 번호판 값을 주고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라 하니 세상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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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용달사업자와 자가용 택배기사간의 양도, 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해 부족한 택배차량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 취득 시 발생하는 운송사의 공, T/E (약 7000대)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자가용 택배 기사에게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평가한 번호판 값 700만원을 연리 2%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미소 금융 융자를 연결하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36만원)는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현재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외 화물차주 143명은 지난 5월 3일 ‘정부의 이번조치는 증차에 해당’된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방치 속에 국내 택배회사들의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로젠 택배는 2010년 1월 기준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1414대(국토부 국회제출 자료기준)를 운영 중 이었으나 2011년 4월 말 기준 2685대로 불과 1년 만에 1271대가 증가했다.

하지만 로젠 택배 한 관계자는 26일 “2011년 4월 말 기준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운영대수가 2685대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고 시점도 지입차주들의 유동이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급히 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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