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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4348억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6 16:01 KRD2
#정유사 #공정위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정유 4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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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정유 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 타사 원적주유소 거래거절 ▲ 주유소 협의 교환(트레이드) ▲ 불가피한 타사 주유소 유치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접촉을 통해 “대응 유치를 협의․양해”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산 하는 방법으로 ‘원적관리 원칙’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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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사 원적주유소 거래 거절은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할 경우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기 때문에 정유사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에 폴 사인 설치를 거절(또는 유보)하고, 나아가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 주유소가 정유사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정유사의 지역 지사장 또는 영업사원들이 대면 접촉,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유소 협의 교환(트레이드)이나 심지어 SK, GS, 현대오일뱅크는 3사간 협의를 통한 3각 트레이드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타사 주유소 유치 등이 발생할 경우, 정유사 간 상호 접촉을 통해 ‘대응 유치를 협의․양해’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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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같은 정유 4사의 담합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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