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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6 07:51 KRD2
#개별화물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는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12.29)’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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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치단체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여 4.25(월)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지난 2일 본회의 가결,18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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