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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친환경차 무분별한 해외 중고판매 제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26 11: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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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민경욱 의원실)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혈세가 투입된 친환경차의 무분별한 해외 중고판매를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일환인데 국내 전기차 해외 반출은 친환경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외 중고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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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 내에서는 일부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를 받은 자가 법을 악용해 2000여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에 불과한 의무운행 기간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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