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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2154㎢ 해제…전체 허가구역의 48%해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4 18:27 KRD2
#토지거래허가 #국토부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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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축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월 25일) 5일 후인 5월 30일부터 발효된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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