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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획6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기준 신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3 07:52 KRD5
#운송기획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2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나라당 김기현, 송광호의원 및 정부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DIP통신에서는 향 후 운송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새로운 제도들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기사를 연재 한다.

연재순서는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 우수업체인증제(취소기준) ▲ 타지역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합병제한 ▲ 허위청구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주선사업자 재주선 허용범위 ▲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 인증화물정보망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 불법 운수사업 신고포상금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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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제란 ?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제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5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에 근거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안전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운수업체를 국토해양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제도이다.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 시 우대하고, 공공부문 조달구매 시 인증기업을 우선 고려하며, 물류시설입주권 등 정부 추진사업에 우선배려가 주어진다.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대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우수업체 인증대상)에 근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운수사업자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외에 주선사업자나 가맹사업자도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5월 현재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를 취득한 업체는 최고등급인 AAA등급이 2개 AA등급이 14개, A등급이 14개 등 모두 30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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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평가기준 및 배점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평가기준으로는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등 3개 분야 5개 심사항목을 평가하고 인증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점을 가산한 후 세부평가 후 총1000점 중 700점 이상 800점미만 획득 시 A등급, 800점 이상 900점미만 AA등급, 900점 이상 시 AAA등급 등 인증등급을 3단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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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질적 운송능력을 바탕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 소유화물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보유관점의 평가와 소유관점의 평가에서 각각 100점씩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득을 원하는 화물차 직영운송업체라면 회사의 매출이나 직원 수 규모에 관계없이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

◆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기준 마련

오는 6월 23일 오후3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센터가 주관하는 2011년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2의 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영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준한’ 운수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월안에 공포될 경우 새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업체는 인증이 취소되고 인증서를 반납해야 하며,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현재에도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호’ 제20조(인증의 취소 등)에서 ▲정기 심사일을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현재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취소를 요청하는수준이 아니라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기준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는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가 취소기준에 관계없이 ‘화물운송 서비스 우수기업인증’을 취득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다음기획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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