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LPG(프로판 및 부탄)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 한다.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및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부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3→2%)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2→0%)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5월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전후 공포와 동시 시행돼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동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