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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가스 누출사고 형사처벌 검찰 송치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10-17 14: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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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사고 소방시설법 200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17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17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는 17일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김용 대변인의 설명으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누출 사고는 소방개선공사 위해 투입된 삼성전자 하청업체 인력들이 노후된 소방설비를 교체한 후 배선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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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 단락현상으로 인해 2개의 방호구역 수동 조작함에 신호가 전송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했다”며 “이때 선택밸브 1개가 비정상적으로 이탈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고보드로 된 저장실 벽이 고압으로 인해 파손되며 이산화탄소 가스가 인근복도로 누출됐다”며 “이곳에서 자재정리 등 작업을 하던 작업자 세 명이 질식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사고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반 등과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다”며 “소방시설법 관련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오면 경찰과 수사결과에 대해 최종협의를 거쳐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소방대가 31곳에 이르나 관련법규가 전무해 체계적 운영과 위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필요 인력·장비, 교육·훈련 및 관리 감독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칭 ‘자체소방대법’ 제정을 소방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Reputation Institute)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CR 100대 기업(2018 Global CR RepTrak 100) 순위에서 64위 오른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으로 CE부문(TV, 냉장고 등)과 IM부문(컴퓨터, HHP 등) DS부문(DRAM, 모바일AP, LCD, OLED 등) Harman(인포테인먼트 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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