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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세탁 폐수 무단 방출 세탁업체 15곳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18 08:16 KRD2
#위생물수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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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한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14개소 사업주는 형사처벌 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위생물세탁업체들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번에 이들 업체들을 적발했다.

수사결과,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을 하고 있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 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수역(하수도)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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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Cu(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4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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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Zn(아연), Mn(용해성 망간)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한 세탁공장 2개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방류하면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업체들의 폐수배출량은 적게는 1일 8㎥ 에서 많게는 1일 50㎥으로, 15개 업체에서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배출하는 폐수량은 4만8000㎥(톤)에 달한다.

따라서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한 업체들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 48만㎥(톤)의 오염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됐다.

15개 업체에서 배출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TP(총인)은 배출허용기준의 1.5배 ~ 12.7배를 초과했으며, SS(부유물질)은 1.7배 ~ 4.9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은 1.1배 ~ 5.8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음이온계면활성제 1.7배 ~ 4.7배,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은 1.2배 ~ 38.8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건물 임대료가 싼 주택가 지하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 98%)와 강산(强酸)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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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수사에서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등 5개 항목과 함께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위생물수건에 대한 형광증백제 검출여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사결과,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5개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든 검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홍반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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