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 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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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차량 적발내용을 보면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단방치 764건, 무등록 138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위반’ 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현재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66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185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그리고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4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91대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25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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