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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도입해야”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18: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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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부처와 협의해보겠다” 답변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토지 정책에 있어 가장 개혁적인 노태우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 1700개 기업의 보유 토지가 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 10억 평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경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땅 사는 데 집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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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을 찾아가 ‘투자해달라’고 요청해도 공장을 짓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게 수익이 좋다면 생산 설비를 늘리겠냐”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2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제 매각을 실시했던 5.8 조치의 사례로 소개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토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소유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자료는 상당히 충격적이라 생각한다”며 “중과세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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