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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 대포차·자동차 깡 꼼짝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07 10:44 KRD1
#대포차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일명 ‘대포차’ 및 ‘자동차 깡’ 피해가 근절 된다.

이유는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됐기 때문.

그 동안 무등록 차량, 소위 대포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 업자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자동차 깡)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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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저당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금융기관은 물론 명의를 대여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 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제3호 신설)으로 강화해 일명 대포차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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