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제 299회 국회(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 우수업체인증제(취소기준) ▲ 타지역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합병제한 ▲ 허위청구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주선사업자 재주선 허용범위 ▲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 인증화물정보망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 불법 운수사업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 2013년 1월1일 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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