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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고 50% 인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27 08:24 KRD2
#경유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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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를 최고 50%까지 인상지급한다.

서울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했으며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일인 2011년 4월 4일 신청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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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50%까지 인상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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