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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175.6㎞로서 서울시 관내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차량이 평균 80㎞의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주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차랑정체 및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에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7개조로 편성해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심 내 고속화도로로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 주거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등에 대해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며 합동 단속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찰청과 수시로 연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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