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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종금 ‘기관경고’…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3 17: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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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금(010050)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를, 전 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심의했다.

우리종금은 지난 2009년 2월 4일부터2017년 9월 8일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영위하며 지난 2009년 변경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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