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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 번호판 증차’, 화물연대 투쟁 2달이나 앞 당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5 09:45 KRD1
#화물연대 #국토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공 번호판 증차’문제가 화물연대의 2011년 대 정부 투쟁계획을 2달이나 앞당기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 본부장은 “2011년 화물연대 대정부 투쟁은 원래 6월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의 공 번호판 증차 문제로 갑자기 두 달이나 앞 당겨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공 번호판 증차 문제, 직접적인 화물연대 투쟁 시작 단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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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는 2010년 ‘택배업종’신설 이라는 택배법안 발의가 수면에 있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을 양성화시키는 것 이라는 국토부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좌초되자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용달연합회를 조율해 택배차량 공급 T/F회의를 주최하게 된다.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의 T/F회의를 통해 화물연합회 소속의 운송회사들이 장부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공 번호판 7117개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에게 공급해 국토부가 그동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방차한 책임을 면함과 더불어 택배법안 발의 실패로 불거진 택배업계 불만을 잠식 시키려 했다.

하지만 공 번호판 충당은 사실상 증차에 해당되고 이를 감지한 화물연대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공 번호판 문제를 촉발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 면담을 거절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요구, 1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국토부 화물차 대, 폐차 업무지침 제 9조를 통한 ‘공 번호판’ 규제 법률적 근거 없어

지난 2010년 1월 15일 대구의 운송회사인 삼화운수가 대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를 상대로 낸 ‘대, 폐차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구합 193)에서 담당 재판장은 국토부의 화물차 대, 폐차 업무지침 제 9조2항을 근거로 운송회사 소속 위, 수탁화물차량의 개별전환으로 발생된 공 번호판을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량에 등록하는 것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제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법조항을 근거로 국토해양부가 운송회사들에게 개별전환으로 빠져나간 위, 수탁 화물차량 대수만큼 우선증차를 약속한 국토부의 약속도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국토부의 대, 폐차 업무처리지침에 공 번호판을 통한 규제와 허용 모두가 언급돼 있음으로 사건의 피고로 국가를 대신해 피고가 된 대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항소의견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2010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돼 2010년 10월 1일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항소에 결정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1심 판결문의 ‘법률유보원칙’적용을 근거로 항소 불필요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고 담당검사는 항소를 포기해 1심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 폐차 관련 판결은 향후 운송회사들의 증차요구 신호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2010년 10월 1일 판결이 확정된 대구 삼화운수 ‘대, 폐차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인지하고 공 번호판을 통한 증차문제를 작년부터 슬쩍슬쩍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1일 대구사건 확정판결 이후 화물연대가 포함된 2010년 12월 ‘화물차량공급심의회’에서는 2011년 화물차량 신규공급을 동결하기로 발표하고 갑자기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문제로 2011년 4월 공 번호판을 통한 편법 증차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떨어내기 위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에 공 번호판을 공급만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

◆ 국토부, 과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과 화물차 증차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향후, 공 번호판을 통한 증차 문제는 법적싸움과 법안발의라는 형태로 전이돼 한 동안 다툼이 예상된다.

하지만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게 공 번호판을 공급해 면죄부를 주는 국토부의 처리방식은 법적근거나 대의명분이 너무 취약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

한편, 화물연대는 1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확대간부단 약 500여명과 함께 최근 불거진 공 번호판을 통한 편법 증차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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