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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조, S소프트 금융위에 진정…보험업법 위반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5 07:20 KRD1
#소프트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노조가 금융위원회에 적재물보험 갈취혐의로 퀵서비스 프로그램 업체인 ‘S소프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퀵 라이더들의 적재물보험 갈취혐의로 퀵 서비스 프로그램사인 ‘S소프트’를 철저히 조사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용민 위원장은 퀵 서비스 노조원과 함께 낸 진정서에서 “국내 퀵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업체로는 L업체와 함께 국내 2위로 현재 약 3000여명의 라이더들이 가입돼 있는 ‘S소프트’가 2007년 10월부터 매월 1만2000원 그리고 2009년부터는 1만1000원씩 적재물 보험료 명목으로 퀵 라이더들의 금원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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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노조 양용임 위원장과 진정인 김 모 퀵 서비스 기사는 “S소프트’ 퀵 프로그램 업체는 적재물보험이라는 유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협박해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퀵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구 했지만 시정은커녕 더욱 산하의 퀵 사업자들과 담합해 차상위계층이나 다름없는 퀵 라이더들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퀵 노조 양용임 위원장과 진정인 김 모 퀵 서비스 기사는 “S소프트는 제 3의 인물을 사업자로 내세워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법망을 피해 면책을 받으려는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퀵 서비스업계는 퀵 서비스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적재물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재물보험가입을 손보사들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S소프트는 퀵 라이더들로 부터 거취한 적재물보험료를 손보사들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적재물보험 상품에 재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험상품을 운영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조로부터 ‘S소프트’의 보험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내용을 접수한 금융위원회 담당 사무관은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다”며 “즉시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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