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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원, 대통령사업지원법 ‘하천법’ 등 국회통과 저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4 15: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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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14일 대통령사업지원법인 ‘하천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의원은 “이번에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하천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와 LH공사를 편법으로 지원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악법이다.”며 국회통과 저지를 천명했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하천법’ 개정안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4대강사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법으로 4대강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질을 오염시켜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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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부실 공기업인 LH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법으로 향후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천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두 악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으로 2010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장광근의원 대표발의로 2011년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4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신규상정안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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