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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의혹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3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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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해석을 통상임금 환산시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외에 지급되는 유급주휴시간을 합친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번 입법예고안의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듯이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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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오는 8월 16일 내려지게 되는 상황에서 고용 노동부가 예정된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 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10년 넘게 방치했음에도, 정작 16일 확정 판결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며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일방적 결정과 이후 경제단체들의 일관적인 재심의 요청에도 어떠한 유감 표명 없이 냉정하게 재심의 불가를 천명한데 이어 벌어진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고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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