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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배차량 증가, ‘저단가와 백마진’ 원인…증차보단 단속이 실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4 08:23 KRD2
#택배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화물연대의 집회 경고로 불거지고 있는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증가는 정부나 택배업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내 택배시장의 ‘저 단가’ 구조와 영업 중 발생하는 ‘백 마진’ 구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굴지의 택배 대기업인 D사의 한 임원은 “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이 증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배법의 미 제정으로 택배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고 택배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저 단가에 백 마진 보장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법인세, 소득세, 적재물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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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용 화물차량들의 등록제가 시행되던 2003년 6월 경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 증가를 취재한 SBS 기동취재를 보면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만 하면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SBS 기동취재 내용은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의 증가가 택배시장의 저 단가 경쟁 구조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은 법인세, 소득세 , 적재물보험료 및 년 간 10만원 하는 화물 협회비까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이 증가 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도 국토부 등 지자체는 불법 택배 화물차량 단속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문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는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 돼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위한 적재물보험 가입이 강제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은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의 적재물 사고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 강력한 단속만이 택배시장 저 단가 백 마진 구조 개선 가능해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못하는 이유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 차주들은 영업용 화물 차주들보다 더 열악한 입장이고 생계형이라 차마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용달연합회 한 관계자는 “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 때문에 1톤 용달화물 차량들은 운송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에는 관대하고 온갖 세금부담을 감수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는 매정한 현재의 입장고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법자가용 화물차량들이 불법인 관계로 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위한 공 번호판 편법증차는 국토부의 책임회피 용

화물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던 2003년 6월 당시 SBS 기동취재의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증가 문제 제기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택배시장의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문제는 국토부나 택배업계의 주장처럼 2004년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동결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택배업체 한 임원의 증언처럼 택배 관련법 미 제정으로 인한 택배시장 ‘진입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난립한 택배업체들끼리의 ‘저 단가’ 수주 경쟁과 대형 쇼핑물 업체들의 ‘백 마진’ 요구에 각종 세금을 탈루해야 할 택배업체들의 합작품으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이 증가 하고 있다.

결국 운송회사들이 개별 전환되는 위, 수탁 화물차량들이 발생시킨 공 번호판을 통한 택배차량 편법 증차는 그 동안 불법을 묵인해온 국토부의 책임회피용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조정으로 지난 4월 7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용달연합회는 택배차량부족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 번호판의 택배기사로의 양도, 양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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