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을 통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편법 증차하겠다는 발표는 “국토해양부의 책임회피용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010년 1월경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를 통해 국내 택배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택배회사별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단속을 미뤄오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T/E를 통한 택배화물차량 편법증차를 발표 했다”고 밝혔다.
◆ 국내 운영 중인 대기업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1만 여대’ 넘어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가 2010년 1월경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은 1만 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을 단속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단 한차례의 집중 단속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2010년 하반기 영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는 1만3433건 단속했다.
2010년 5월 경 국토해양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을 통해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택배업종 신설이라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하려다 당시 법안을 접수한 한나라당 송광호의원 사무실에서 법안발의를 반려했다.
이후 민주당 최규성의원 측에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양성화를 위해 택배업종 신설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법안발의 목적이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양성화에 있음을 감지한 최규성의원 측이 택배업계와 용달업계간의 조율을 추진했다.
◆ 택배차량 공급지원 T/F는 원래 택배법 발의를 위한 논의가 주목적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을 단장으로 한 택배차량 공급지원 T/F는 원래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업종신설이라는 방법으로 택배법을 발의하려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에 대해 용달업계와 이견을 조율해 택배법을 발의하려는 주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23회 이용한다는 택배법안을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고 용달업계가 이용하고 있는 ‘미소금융’를 이용해 연리2%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해가며 대기업들이 보유한 공T/E에 증차를 통한 불법 택배화물차량 편법 증차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국토해양부 물류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국토부의 택배차량 불법증차에 화물연대는 분노
국토해양부의 불법 택배차량 편법 증차 소식을 접한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 본부장은 “ 국토부의 불법 택배화물차량 편법 증차에 화물연대는 강력히 분노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그 동안 국토부의 문제들을 싹 쓸어 따질 것이다”며 국토해양부의 불법 택배차량 편법 증차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010년 1월 경 조사한 각 택배회사별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은 대한통운이 149대로 가장 낮고 CJGLS택배가 가장 높은 2249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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