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4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들로부터 26억 원을 삼킨 ‘가짜백신’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학역) 사이버수사대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222종의 유사백신 프로그램을 조사해 엔진도 탑재하지 않은 ‘껍데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으로 위장해 40만 명으로부터 도합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사발표에서 ‘가짜백신’ 일당은 국내 모 보안업체에서 제공한 악성코드 분석정보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수집한 분석정보를 ‘진단리스트’로 활용 안철수 연구소의 V3 및 모든 PC에 상시 존재하는 인터넷임시파일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검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짜백신’ 일당은 자신들이 ‘최강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프로그램이 정상 PC에 설치되면 자동으로 검사를 시작하고, 검사 진행 중에는 중지, 종료가 되지 않도록 했다.
유해하지 않은 파일들을 악성코드로 검출한 후에는 “위험! 00개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시겠습니까?”라는 경고 창을 30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띄워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을 방해하고, 그 선택 란에 “아니오” 버튼을 없애 무조건 결제 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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