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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2012년부터 차단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차단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다.
조달청은 해당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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